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6월 29일 새벽 6시경,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강제 연행하고 이들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진보연대 후원회 ‘진보사랑’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 보안수사대 요원 수 십 명과 경찰병력 2개 중대가 투입된 이 수사의 명목은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위반협의라고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7년여 전부터 꾸준히 들여다봤다”며 국가보안법 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6.15 부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 선생님들 영장에 국가보안법 오타 헤프닝,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부당한 감시 및 처벌,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운운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시대착오적인 공안수사를 자행해왔다. 오늘 정권이 자행한 한국진보연대 수사 역시 합법적인 교류를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억지로 공안사건화하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중운동 단체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민주와 인권, 반전과 평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압수수색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6월 2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