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영양 및 운동 프로그램, U-헬스(원격의료)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건강관리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새롭게 제도화·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국민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낳을 것이며,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 중산층과 서민층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신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 기틀 마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를 거대자본들에 내맡기는 의료민영화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역을 완전히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는 별도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윤 창출 시장이 된다. 민간보험회사들은 보험 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해 판매하고 혹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하거나 연계 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축적된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되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험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고액 검사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한편 U-헬스를 통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민간영리기업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것이다. 즉 민간의료보험회사-대형병원-민간영리기업(건강관리서비스회사)을 잇는 거대 의료자본이 탄생할 길을 열어주고 이들이 돈을 벌어들일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의 한 경로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연계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계층 간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내는 돈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급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저급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건강서비스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이를 구실로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질병예방 서비스나 병원에서 수가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시도,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중단하라!

2008년 촛불 집회에서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되면서, 정권은 이를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초부터 다시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질병예방’이 중요하고,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보건의료운동은 오래전부터 일차의료강화와 주치의제도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외면해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질병예방을 자본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정부는 이름만 바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0년 9월 1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