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이주노동자 폭행을 규탄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18일 김해 진례면 한 공장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단속반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베트남 노동자가 도망가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단속반이 달려와 수갑을 채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곤봉으로도 폭행을 했다.

이후에 부상을 입은 베트남 노동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산출입국사무소 보호소에 수용됐다. 강제퇴거 이의신청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기각하고 10월 28일 오전에 출국시켰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를 비롯해 이주인권단체들이 11월 1일 전국적으로 출입국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속의 야만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에게 거대한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다 넘어지거나 추락해 부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단속반에게 폭행을 포함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부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2005년 5월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2006년 9월 중국 노동자가 추락해 뇌 손상을 입었다. 또 2008년 9월 중국 노동자가 추락해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다.

또 지난 2009년 4월 대전에서도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한테 끌려가 목을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법부무가 단속 진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인종주의적이라서 몇 가지 내부 지침으로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화시키는 정부 담론과 이주노동자를 동물처럼 취급하는 단속초지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차별을 심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지침이 있든 없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및 인권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산출입국 단속반의 폭행을 규탄한다. 또 정부가 단속추방 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1월 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