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

지난 2월 14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취직했고 고용된 사업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업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 회사를 직접 방문해 취직했으며,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등록했다. 일감이 별로 없던 사업장이 휴업을 해 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는 일반적 출입국 초지가 아니라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출입국이 이주노조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창립 이후에 정부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수차례에 노조 간부들을 표적해서 단속하고 추방했다. 표적단속이 있었을 때마다 출입국이 ‘일반적 출입국 초지’라고 핑계를 냈지만 패턴은 분명하다. ILO에서도 이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매년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왔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과 달리 정부는 바로 단속해 추방하지 못했다. 대신에 추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취업이라는 혐의를 사용해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 2년 동안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한 사회는 커녕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인종화된 최하층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서울출입국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초지는 결국 이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한 체류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