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학생운동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경찰은 3월 21일 오전,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호현씨를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9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날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당국 규탄 대학생 결의대회’를 열고, 최씨 등의 면회를 요구하며 서대문구 홍제동 대공분실 항의방문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 조직을 설립했으며,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정권을 비판하는 진보진영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경제위기가 물가상승과 전세대란, 실업 등으로 민중에게 파괴적 효과로 다가왔지만, 이명박 정권은 정권 내내 친기업, 반노동자, 반민중의 길만을 걸어왔다. 또한 이러한 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는데 골몰해왔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5명, 39명이었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검거는 2008년 40명, 2010년 130명(10월 31일 기준)으로 늘었다. 불과 한 달 전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핵심구성원들에 대해 토론회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제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연구하는 대학생 학술 동아리마저 탄압하고 있다.

이는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동아리 학술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정권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1년 3월 2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