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1년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내린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 및 2011년 3월 17일에 내린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주노조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이 그동안 주장하고 호소해 온 정당한 내용이 반영된 판결로 받아들인다. 굳건히 투쟁해 온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과 이주노조 조합원들, 함께해 온 모든 이주운동 단체들과 같이 이 판결을 환영하며 함께 애쓴 분들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3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허위취업으로 체류비자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사업장은 실재했다는 것이며,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구직기간에 대한 체류허가 연장을 출입국관리소가 불허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서 한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노조 전 임원들이 강제추방을 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였다.

즉 재판부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취업이 허위취업이 아니었고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지위를 원상회복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이주노조 활동을 옹호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천이주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