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교조 탄압, 노조 단결권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은 노동인권 후진국이다.
박근혜 새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불명예를 벗겨라! -



이명박 정권은 국가차원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킨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 교원•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향한 수백명에 달하는 해고와 징계,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 일방적인 단협 해지, 위헌적인 노조설립반려 등 공공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0개월간의 심사 끝에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 했다.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대규모 징계•해고, 민형사 처벌 중단” 등 그간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탄압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한, 2012년 3월 보름간의 회의 결과, ILO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 된다”며 국내법 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외국의 대다수는 교원 및 공무원 노조자격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도 2010년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해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고, 사실상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외노조통보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메카시즘에 가깝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날조해 공안몰이를 이어갔고, 급기야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 없이 1988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삽입한 시행령 ‘법외노조통보조항’을 근거로 25년을 유지해온 전교조를 설립취소하려 하고 있다.
시국선언, 소액정당후원금, 일제고사 등을 이유로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 해임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를 강행하려 한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노조가 해고자를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노조를 누가 따르겠는가? 어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다. 노동인권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토대이자 헌법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부정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인 영역으로서, 노동기본권 부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공무원, 교사와 철도·발전·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노동자 수백 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지금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부정이라는 탄압은 공무원노조에도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이제 박근혜 새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후진적 노동탄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정립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바로미터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노조설립자체가 부정 당하고,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던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연대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정부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전교조 탄압저지 및 교사·공무원·공공부문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