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높이는 UFG 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령부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3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전개한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맹간의 연습”이라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UFG연습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 '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이다. 이에 따라 평양 점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생포 작전, ‘국지도발’의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 북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시 한미연합군 투입하여 탈취작전 등을 연습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은 ‘응전자유화계획’(충무 9000)에 따라 북에 대한 '안정화 작전'(점령통치)을 연습한다.
UFG 연습에는 미군 3만명, 한국군 5만여명, 정부`민간인 40여만명 등 총 50여만명이 동원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격적 전쟁연습이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선제타격전략을 최초로 공식 도입한 바 있는 한미군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졌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이며, 올해 UFG 연합연습에서 적용 및 검증하고 10월에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부시정권의 대북 핵 선제사용(First Use)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를 구체화하는 대북 핵선제 공격계획인 ‘OPLAN 8010'과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을 세우고 B-2,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핵전쟁연습과 대량살상무기 탈취훈련을 수시로 벌여왔다.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춰 선제공격 전략인 ‘능동적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당국은 대북 선제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 이전에 구축하기로 하고 각종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온 데 이어, '한국형 MD'(AMD-Cell)와 주한미군 TMD(TMO-Cell)를 연동시키고,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로 포장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타격체계를 갖추어 수시로 이를 연습하면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져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이 훈련을 참관한다고 한다. 이는 2010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서명한 데 따라 2011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형식적으로 정전협정 관리만 해오던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 복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군이 전작권 이양과 관계없이 유엔사를 존속시켜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유사시 유엔사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함으로써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50여만명이 동원되어 북한군 격멸과 북한 최고 지도부 생포,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 UFG연습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2조 4항)’에 해당한다.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에도 위배된다. 정전협정 상 ‘적대행위 금지’(2조 12항), ‘군사인원 및 작전비행기 등 무기 증원 금지’(2조 13항 ㄷ, ㄹ목)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 평화적 통일,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합의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북핵 문제로 인해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연합방위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부담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스스로 증폭시켜놓고 이를 핑계로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UFG연습은 대북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 같은 연습을 위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성을 높여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의 부담까지 강요하는 2013년 UFG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19.
2013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