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시행령 내용은 천인공로할 수준이다. 핵심적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군 대테러 특공대가 민간시설에 즉각 투입된다. 둘째,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셋째, 구색맞추기용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조차 사실상 효력없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민변과 인권단체 등은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국정원에 군대 투입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번 시행령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를 핑계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증거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되새겨야 할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서야 되겠는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한 야당이라면 이 참에 테러방지법 자체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수정안으로 이 법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테러방지법의 한국 상륙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악법의 시행령에도 결연한 의지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시행령 입법 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총선 민심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유린하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016년 4월 20일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