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노동자 추락사고,
원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지난 27일 추락 사고를 당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노동자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이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곳곳의 현장은 방치된 채, 노동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인을 비롯하여 SK브로드밴드 홈 고객센터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도급기사 신분(개인사업자)으로 일하고 있다. 사고 당일, 회사는 밀린 건수처리를 강조하며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시했다. 건수처리만큼 임금을 받고 실적압박에 내몰린 도급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전신주에 올라 사고를 당한 것이다.
 
업무지시를 받고 설치 및 수리 건수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위장도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된 도급기사들은 무권리상태에 내몰려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산재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SK브로드밴드는 노동비용 절감과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자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외주화시킨 장본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장도급을 통한 개인사업자 강요를 조장하고 실적압박으로 내몰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간 책임 역시 SK브로드밴드 원청에게 있다. 따라서 홈 고객센터에서 남발·확산되는 위장도급을 원청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또 다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다단계하도급으로 원가절감을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은 권리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마저 잃게 된다. 위장도급을 없애고 건당 수수료제를 폐지해야 실적압박이 만든 억울한 죽음들을 막을 수 있다.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는 고인에 대한 사과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다단계하도급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서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 10. 1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