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인정하고 사죄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국가폭력 피해자, 고 백남기 님이 떠나신지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고인과 가족은 공감어린 위로는커녕 형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진상규명은커녕 사건왜곡을 꾀하는 부검시도만 여전하고 지독하다.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더 큰 죄악만 키우고 있다.
고인의 사건만이 아니다. 셀프수사와 권력자 비호로 법과 권력을 은폐‧왜곡‧축재의 도구로만 휘두르고 있다.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을 ‘불순’ 내지 ‘적’으로 낙인찍고 억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후려치는 국가폭력이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때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사죄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없으면 같은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처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한다.
1.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지 마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고,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의 되풀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현 정권은 이 의무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고, 명백한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고, 더 심한 일이 생기리란 불안을 획책하고 있다.
국가의 대표적인 거꾸로 행위가 부검시도이다. 부검은 의문사 또는 변사의 경우, 고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하지만 고 백남기 님의 죽음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나 변사가 아니다. 시민의 머리를 겨냥해 물대포를 직사한 명백하고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 피해자는 317일간이나 사경을 헤매면서 매일같이 의무기록을 남겼다. 검시도 마쳤다. 이런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국은 최소한의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범인이 사건현장에 다시 나타나듯이 경찰이 돌아왔다. 시신을 빼앗아 부검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연일 ‘부검하라’는 시위를 고인과 가족들에게 벌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의 행위로 증명하고도 남는다. 범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부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부검시도를 걷어치워라.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 명백한 원인이 있는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과 가족에게 연거푸 가하는 고통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만큼 잔혹했으면 됐다.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멈춰라.
2.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해를 입었다는 것,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교가 인정과 공식사죄이다.
정권이 행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은 피해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다. 명백한 과오와 범법행위에 대한 사죄는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리질하고 내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식적인 사죄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귀결로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런 직분과 직무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3.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검‧경에 대한 신뢰를 문드러지게 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시민들이 아니라 공권력 그 자체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건 그나마 탈출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자구책이다. 책임을 묻는 정치, 신뢰의 불씨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대참사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불안을 도무지 다룰 수가 없다.
4.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 일에 제삼자는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권리가 있다.
5. 우리의 애도는 계속된다.
우리는 정치적‧사회적 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런 애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느끼고 책임을 공유하려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통해 우리 삶을 짓누르는 폭력적인 권력에 대항할 힘을 찾고 싶다. 그것이 고인을 기리는 참 의미요, 고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 믿는다.
애도를 통해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질서의 모순을 찾아 해결하려 한다. 애도를 걷어치우고 빨리 잊으라는 강요가 우리 삶에 대한 모욕과 무시와 통한다는 걸 안다. 애도하는 우리에게 산 자들이 처한 정치나 죽은 이들이 처한 정치가 다르지 않다. 무시와 부인이 아닌 인정을, 모욕과 고립이 아니라 존중과 연대를 구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애도 속에서 찾는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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