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입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물대포 살수가 경찰 매뉴얼도 어긴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질책에 대해 한 변명이다.
경찰의 진압 매뉴얼도 어기며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하루아침에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는 경찰의 면죄부가 또 다른 살인진압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되어왔다.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게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개혁을 주문하고 있고, 경찰도 이에 대응해『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경찰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은, 정부와 경찰의 조치가 경찰의 셀프개혁 쇼가 아닌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내용 없는 사과를 보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발족한『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 분과>를 두어 △ 국가인권위 권고사안에 대한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집회관리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주요과제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0년(2010.02) 국가인권위원회도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정문을 낸바 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김석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무전기 꺼 놨다’며 발뺌한 김석기 뿐만 아니라 경찰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석기와 경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없었다.

이에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은, 경찰이 이번 기회에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찰개혁위원회』가 △용산참사를 경찰 인권침해의 대표사례로 조사, 기록화하고 △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밝힌다. 경찰의 개혁이 수사권만 받기위한 쇼가 아니라면, 대표적인 경찰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인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산참사의 사죄와 규명, 책임자 처벌 없는 ‘인권경찰’은 어림없다.

인권경찰 말하려면, 용산참사 사죄하라!
용산참사 사과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라, 경찰의 용산참사 책임을 규명하라!
김석기 등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6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