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출발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월, 대대적인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 수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소수자를 색출했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성적 모욕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4만 장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0여명의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다.
무엇이 ‘추행’인가.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항이 아니다. 동성애를 ‘추한 행위’로 전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성애 처벌법’일 뿐이다. 지금 자행되는 군대의 ‘게이 사냥’은 부대가 다르고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군인 간에 영외에서 행한 합의된 성관계를 색출하고 있다. 동성애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군 기강을 정말로 실추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군대다. 더구나 끊임없는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 피해자 구제절차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만 부르짖는 국방부, 축소 은폐에 여념 없는 군 지휘부 및 군사법원의 왜곡된 잣대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시민사회의 요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요구다. 2012년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수차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때도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색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결코 단 한 사람도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할 때다.
분노에 휩싸인 것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다. 우리 100개 시민사회단체는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릴레이 1인 시위, 공동 선전전 등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편다. 또한 지난 5월 발의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과, 예정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법률심판의 추이를 주시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동성애 범죄화는 성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출발이자,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다. 동성애 처벌법과 이 잔인하고 부당한 처벌에 분노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2017.7.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다산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사랑방/국제앰네스티/정의당성평등부/노동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노동자연대/녹색당/새사회연대/주권자전국회의/NCCK인권센터/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여행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이상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참여단체
개별 연명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6 개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