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두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질식해 죽고 4층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터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지 않고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올해에 알려진 사례에서만 3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고용허가제가 죽음을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흘렀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였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한 무권리 상태의 결과가 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인 것이다.
 
2017년, 한국은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착취제도이자 죽음의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8월 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7년 8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