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안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 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요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3년 간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요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결국 이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개인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에게 공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