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17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20여년을 싸워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제라도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위해 18일 간의 단식노숙농성과 지난 10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세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로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에 2명의 특수고용 건설노동자들은 광고탑으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영하로 떨어지는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는 두 명의 동지들을 보며 자문해 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다시 질문을 바꾸어 보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가?’
 
질문의 대답은 이미 국회 정부도 모두 알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수십년째 실태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해온 실태조사 결과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노동자임이 분명하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20여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 왔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며, 국회의원 면담투쟁도 진행한다.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3만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을 개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7년 11월 20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노숙 농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