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5개가 심의될 예정이다. 이중 전혜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1843)과 권미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7033)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 또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상황이라고 보며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어왔지만, 사각지대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요원하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따라서 이번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삭제 논의는 그동안 빈곤층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식이라는 데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우리는 내일 열릴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논의가 긍정적으로 힘있게 논의되길 바라며,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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