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 5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낙태죄 폐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문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었던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서명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하는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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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2012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송의 계기가 된 사건은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상대 남성의 고소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 사례와 같이 상대 남성 등으로부터의 폭력과 협박, 고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 당사자가 국가와 타인의 통제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승인해주고 말았다. 국민 모두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판단이었다.

 

낙태죄의 존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 임신중단은 규범적, 사법적 단죄 대상 이전에 여성의 몸과 삶으로 겪는 현실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도 국민이다. 국가가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해 온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을 목도하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하 생략: 서명운동 링크에 들어가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글]
 
-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재생산권 논의를 위한 시작: 월간 <오늘보다> 2018/02 
http://todayboda.net/article/7515
 
- 낙태권을 둘러싼 세계의 투쟁: 월간 <오늘보다> 2018/03 
http://todayboda.net/article/7545
 
-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워크숍 '여성권과 낙태죄 폐지' 2018/02/06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nid=7879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