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
 
- 일시: 19.03.30.(토) 오후 3:30
- 장소: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 주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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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2019년 현재,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75.4%의 여성의 ‘낙태죄’ 폐지 요구에 헌법재판소는 응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는 약물 및 기타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270조는 이러한 여성의 임신 중단에 관련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하 '낙태죄')한다. 이 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며,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음지화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2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0000명 중 7535명이었다. 여성 4명 중 3명에 달하는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한 여성의 몸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자,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낙태죄’를 둘러싼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그 여성이 아닌 국가가, 그 여성의 가족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이 마음대로 결정하게끔 하는 구조와 문화 그 자체에 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여성 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는 반인권적 형법 조항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다. 여성은 가족이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부당한 간섭을 인정하고, ‘낙태죄’의 위헌을 선고하라! 여성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