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노조 인정은 철저히 무시한 내용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원노조법이 통과된 5월 20일은 법외노조취소처분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법외노조통보 규정은 노조법 시행령에만 있을 뿐 노조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등 국제적으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당장 일하지 않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제외하라는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한다면,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별로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초중등교원에게만 적용해왔던 정치활동 금지와 쟁의행위 금지 내용도 대학교수에게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노조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문제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대학의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해왔던 교수들에게 정치활동 금지 및 쟁의행위 금지 등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법안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1일 환노위를 통과할 때부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노조법과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지고 예술인만을 ‘특례’로 포함한 채 통과되었다. 제대로 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시혜로서의 특례 방식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노동조합 및 예술단체들의 연대체인 문화예술연대는 이미 지난 환노위를 통과할 때부터 개정안을 비판해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교원노조법이 통과된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133건이나 된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 9일 남겨두고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명목 아래 교원노조법과 고용보험법처럼 서둘러 논란의 법안들을 반쪽자리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민생법안이라는 허울로 더욱더 민생을 어려움에 빠트린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에 대해 규탄한다. 과연 177석이나 차지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허울 좋은 이름아래 개악안을 처리하고 나아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5.2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