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원폭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101,981명의 한국인이 피폭되어 당시 57,247명이 사망한 참혹한 비극이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피폭 후유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피폭 81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인 피폭자와 2,3세 후손들은 정부와 사회의 외면으로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피해조차 사회적 차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2세 환우들은 각종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역사의 비극이자 한국현대사의 큰 아픔인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인 피폭 2세들이 고통을 대물림받은 법적 피해자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피폭 2세 환우들이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세계 유일의 원폭피해자 공동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하여 국가의 돌봄 지원(의료, 심리치유, 케어, 장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피폭 8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한국인 원폭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 하나가 없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우는 합천에 조성될 “한국인원폭희생자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원래 계획대로 중앙정부 전액 예산으로 시급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피폭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경청하여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이 대물림되는 피폭자 후손들을 인권과 역사 정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 법적 피해자로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

  1.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지금 개정하라!

  2. 피해자 생전에 실태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3. 원폭피해 2세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

  4. 국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인권 보장과 돌봄 책임을 다하라!

 
피폭81년(2026) 10월 14일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함께하는 합천, 미주한인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실천불교승가회. 한국천주교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생명평화회의, 통일의길, 시민사진 기록단/통일공방,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전환, 생명평화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예수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경남협의회, 당진YMCA, 한강YMCA,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네트워크, 위드아시아, 아시아평화시민넷, 한일반핵평화연대, 원폭피해자추모사업회 등의 단체 및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