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새해 벽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
- 군부독재 시절 민주노조의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동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그후 줄곧 유예되어 옴. 그러나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요체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원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
-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정체 내지는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제도적 흠결을 내포한 복수노조 시행으로 말미암아 민주노조 운동은 당초의 기대와 정반대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됨. 단적으로 신규 노조의 설립이 여러 제한에 가로막히게 된 반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 그밖에도 복수노조를 활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창구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노조(들) 내부의 경쟁과 분열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재구성하여 이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갖는 법률적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