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30호 | 2009.04.30

광범위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5·6월 전 민중적 투쟁전선을 세우자

정책위원회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임금삭감

2009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다. 이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연간 경제활동참가율 62.5% 보다 2.1% 포인트 더 낮다. 자영업자 → 임시일용직 → 중소기업 순으로 실업이 확대되고 있고, 100만 실업시대가 현실화했다. 2008년 4/4분기에만 월평균 실질임금이 6.4%나 하락하였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자그마치 12.9% 하락했다.

이렇게 해고가 확산되고, 임금이 삭감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임금삭감으로 귀결되고 말 일자리나누기로 버티자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개악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잔다. 늘린 일자리라고는 온통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임시일자리 뿐이다.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뜨리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노년층을 제외한단다.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려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고통분담’ 하라며 임금 10% 삭감과 정원조정을 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 해법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전 민중적 투쟁 전선을 세워야 한다

재벌들은 하청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비용을 관리해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전후해서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사내하청, 외주화 등 하청연계망이 다변화했다. 재벌기업들은 여기서 실질적인 비용절감, 손실전가를 이루어낸다.

경제계가 최근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중소하청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가 아니다. 재벌기업과 해외 초민족기업들의 손실전가를 원만하게 하기위해서다. 중소업체들에서 업체폐업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임금삭감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고용보장 투쟁이 이른바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고용보장 투쟁에 그친다면,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청연계망을 통한 손실전가방식에 대한 비판 없이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은커녕 궁극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립은 자신의 고용안정투쟁마저 위험에 빠뜨린다. 고용보장투쟁과 임금삭감저지투쟁은 개별노조의 틀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권이다

노동권이 부정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해고나 해고 위협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실업을 빌미로 노동권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일상화된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막나가는 자본가들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시적인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은 매우 유력한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손실을 하청·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그만큼 제한된다. 임금삭감시도 자체가 저지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분쇄,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5~6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자.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는 단결하여 책임전가 시도를 분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각인시키자. 이 투쟁의 성과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초석으로 삼아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을 재건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자.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 대안세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자.


왜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인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자신의 손실을 떠넘기는 데 혈안이 된다.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민중의 생존권은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더구나 다양한 하청용역 연계망과 신축적인 임금, 노동을 통해 해고와 임금삭감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경제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동권과 생존권은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특별법 쟁취투쟁은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 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첫째, 해고요건 엄격화(정리해고 조항 적용 한시적 유예). 둘째, 계약해지조건 엄격화(경제위기시기 계약해지 중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 조건 및 사용자 책임성 강화, 하청 용역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셋째,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승계(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통한 고용보장, 정부의 파산 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준하는 고용 승계 의무). 넷째,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권 보장).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확대(고용보험 지급기준 확대, 실업부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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