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54호 | 2009.12.02

철도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 모든 파업은 불법인가?

정책위원회
철도파업에 대한 잔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파업돌입 후 철도공사는 조합원 188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핵심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출두요구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출석통지를 했다. 또한 “파업 이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을 들먹이며 협박해왔다. 급기야 12월 1일 경찰은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악랄한 공안탄압

철도공사, 경찰, 검찰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해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철도공사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노조를 향해 화살 겨누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경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불법’을 덧씌워 흠집을 내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28일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샵에서 이명박은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노조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는 명백한 준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업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지키면서 파업을 해도 불법이고, 그것을 깨는 파업을 해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

12월 1일, 검찰은 철도파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해고자 복직 등을 담고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부터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뒤 수사에 임해 왔다”고도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부정하며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해왔다는 검찰은 스스로가 ‘정치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헌법은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회피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모른단 말인가. 이번 파업에 대한 ‘불법’규정은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법적인 정당성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신감을 갖고 파업투쟁을 사수하자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법’운운 하면서 스스로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합법이 불법으로 둔갑하고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합법/불법의 경계는 ‘정치적’ 탄압을 위한 것일 뿐이다.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탄압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해 가하는 폭압적인 탄압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쟁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는 필공파업도 정권의 탄압을 비켜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이를 막아서는 노동조합을 죽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이 조장하는 두려움을 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세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들의 탄압은 역설적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파업 6일째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도 철도조합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게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고,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며 강고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사측의 악랄한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철도노조가 정권의 탄압을 겁내지 않고 이명박 정권 선진화에 맞선 투쟁을 중심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쌍용차파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철도파업의 예봉을 꺾음으로서, 번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안탄압에 위축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강고한 투쟁으로 돌파할 때에만 철도파업은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이 탄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쟁의 불길을 확산해야 한다.


단협해지에 맞서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강경드라이브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이던 11월 24일, 철도공사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단협해지는 철도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4년 동안 처음 있는 일로, 허준영 사장이 얼마나 이명박 정권의 충견이 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단체협약은 한 해 20여 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열악한 철도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결과물이다. 그 동안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고 노동자들을 압박해왔다. 171개 단협 조항 중 120 조항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연고지 전출제는 2002년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7년 동안 사라진 제도로, 사측의 자의적인 전출 강요를 통해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도 노동조합이 양보할 수 없는 단협조항이다.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도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악을 요구했다. 성과성 연봉제는 개별근로계약으로서 노조를 통한 집단적 임금협상이 아닌 회사와 노동자간 개별임금협상방식을 취한다. 임금협상을 노조가 아닌 개인이 하게 되면 노조의 역할이 축소되고 무력화될 것이다.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퇴직금 인하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다. 철도공사가 이러한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저항하자 급기야 단협을 해지한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은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써 단협을 해지하며 노동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노조를 말살하고 무력화해 노동자들의 저항 없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의도다. 이미 철도 뿐 아니라 사회보험(건강보험), 발전, 가스 등에서도 잇단 단협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 노동연구원은 단협해지가 실제로 자행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상태다. 단협해지는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협해지가 공공기관에서 줄줄이 시작되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철도파업은 그러한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며, 지난 20여 년 간 피땀 흘려 만들어 온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다.


굳건한 단결과 연대로 공안탄압 분쇄하고 파업투쟁 승리하자!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부문 전체의 문제다. 철도 뿐 아니라 발전, 가스, 사회연대연금지부도 전면파업과 순환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71일 동안 파업투쟁을 이어온 노동연구원 지부는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입한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하며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노동조합 간 연대와 단결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개 노조의 공동파업이나 2007년 철도와 화물의 공동투쟁은 힘 있게 전개되었지만 정권의 탄압으로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개별 기업에 갇힌 투쟁으로 승리할 수 없다. 공공부문 모두의 투쟁으로,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부문이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 ‘신의 직장’ 등으로 매도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권이 공공부문 노조파괴를 시작으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레이건은 파업투쟁 중이던 항공관제사노조 조합원 1만 1359명을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했으며, 대처는 1979년 총리로 취임한 직후부터 노동탄압 정책을 법제화했다. 1984년 영국의 광부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철저한 파업파괴훈련을 받았고 정권은 파업광부들을 영국 ‘내부의 적’이라고 비난하며 노동운동을 억압했다. 지금 이명박은 대처와 레이건의 수순을 밟아가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은 전체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화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시기다. 노조탄압, 공안탄압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구심이 되어 철도파업을 엄호하고 투쟁을 확산해 나가자. 현재의 탄압국면은 일시적으로 대처해서 끝날 수 있는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철도탄압 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다각도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철도파업을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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