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직접 나설 것”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랜드 노조에 대한 사측, 검·경, 사법부의 전방위적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27일 오전10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오전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신상우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조돈문 민교협 상임의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현대 한청 자통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장은 이랜드 사측과 검·경·법원의 가혹한 이랜드 노조 탄압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월급 80~90만원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법적 탄압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1천가지 이상의 위법 조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어디에 있나”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태의 해결과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도리어 가처분, 가압류를 방조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노동자들이 자기 매장을 점거하는 것이 합법파업이 안되면 도대체 파업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권력 투입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은 것”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박성수 회장과 이랜드그룹 사측을 구속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랜드 불매운동과, 소속 단체가 최선을 다해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이 문제가 단순히 이랜드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공대위가 전면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민교협 상임의장인 조돈문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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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월급 80-90만원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 가혹한 법적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이랜드 사측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일부 수용하여 영업방해금지명령 위반시 노동조합에게는 1회당 1,000만원, 조합원들에게는 1회당 100만원의 돈을 회사측에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1달 80만원 받는 저임금의 비정규노동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이라니 해도 너무하는 과도한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어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이남신 노조수석부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왜 매장 점거농성을 하게 되었으며, 또 계속하려 하는가?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기 때문이며, 그간 ‘법과 원칙’이 노동자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랜드 사측은 법 시행 이전부터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서를 강요하고, 법 시행 직후 수많은 노동자를 부당하게 집단 해고하였다. 노동부 자료에도 이랜드 사측이 근로기준법 10개 조항을 위반했음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과 원칙’에 호소하고자 계속 사측의 위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시정권고’ 하나 달랑 내리고는 아무런 시정조치를 않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도 ‘법과 원칙’만 운운하고 있는 검찰 역시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랜드 사측의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이미 결정까지 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 ‘법과 원칙’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이랜드 노동자들이 매장 점거투쟁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가혹한 법적 탄압이 집중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직접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이랜드 불매운동은 뉴코아-이랜드 노조와는 관계없이 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너무나 심각한 악덕자본에 대한 사회적 응징으로서, 소비자로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랜드 시측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이랜드 사태에 대한 대처방식과 비정규노동자 탄압에 대해 엄중하게 규탄한다. 이랜드 노사분쟁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도리어 사실상 사용자편을 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또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의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위법부당성이나 각종 노동법 위반 사례를 인지하면서도 파업과 농성으로 사태가 확대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사간의 교섭을 압두고 장관이 파업농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집행상 현저한 불공정성을 노정하였다.
결국 소위 ‘법과 원칙’이란 기만에 불과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경찰, 검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집행을 보면서, 이제 차별과 억압, 가난과 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이 땅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다수 서민들은 소위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있다.

구속당해야 할 사람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이랜드그룹 총수 박성수이며, 노동자들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영장 재청구를 즉각 취소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이랜드 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부당하고 가혹한 가처분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그리고 박성수와 이랜드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라! 그게 진정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또한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외주화 철회 등 문제해결의 진정성을 확실히 증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07. 7. 27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