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는 무효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6월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 중심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같은 당 경남도의원들에게 처리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도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론화시키는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상남도는 한 번도 외부 의견을 수용한 적이 없다. 도민 여론, 보건복지부 장관,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폐업을 유보하고 의료원 회생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요청했지만 매번 듣는 척만 했을 뿐이다.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전원 사표를 내라는 둥 막말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의 씨를 말리려는 홍준표식 폭주기관차가 낭떠러지로 다이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공공의료의 미래까지 추락시켰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상남도 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