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첫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문>
SOFA 위반, 국민 부담 가중, 집행 통제 불능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폐지하라!



2014년부터 적용될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첫 협상이 7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비인적주둔비, NPSC)의 40~45%만 부담하여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 부담 중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카투사·경찰지원 등의 직접비와 부동산 임대료 등의 간접지원은 모두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1992년도 한국의 부담이 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만족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우리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주한미군 숫자는 줄어들었는데도 미국은 2000년대부터 한국의 부담을 40% 초반대로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왔다. 이는 일본의 부담을 줄곧 70% 중반대로 평가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처럼 미국의 비인적주둔비 개념은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이고, 특히 우리에게 불평등한 기준이다.
그런데 한미 국방부의 통계(2010년 기준)를 종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저평가된 부동산 임대가치, 누락된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을 합치면 우리는 이미 70%가 넘는 부담을 하고 있다.

협상 때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모자라다면서 불공평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증액을 강요해 온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엉뚱한 데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미2사단이전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협정(LPP)을 맺어놓고도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빼돌려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쓰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무려 1조1193억원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쓰기 위해 빼돌려 돈놀이에 탈세까지 자행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에서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116억원이나 되는 평택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미2사단을 위한 박물관이나 16억원에 달하는 용산미군기지를 위한 식당시설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돈”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에 50억원짜리 제빵·제과시설을 신축하려다가 역시 미 의회의 제지로 중단되기도 했다.
한미 간 협약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있는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회사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PAE Korea에 맡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사례도 있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인건비 11억원을 영리 목적의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돌려쓰다가 적발된 사실이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 있다.

협상 때마다 ‘미군철수’ 등을 내세우는 미국의 증액 강요에 못이겨,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가 4.6배 늘어나는 동안 미군주둔비부담금은 8.1배나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 요구대로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또다시 증액된다면 우리는 2014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압박하여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담한 미군주둔비부담금만 합쳐도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약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것에 상응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출 수 있었다는 뜻이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고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한미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는 불법적인 협정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더 이상 없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조속히 폐지되어 마땅하다.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가 한미SOFA 5조에 대한 예외적 특별조치협정이므로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미군주둔비부담금 제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폐지를 촉구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 문제 등으로 협정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등 불법성과 재정주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 우리는 첫 협상에 나서는 우리 협상 관계자들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2.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