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표준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른바 빅 5병원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거나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정상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10% 비용절감을 요구하였고 이는 저질 의료재료의 도입으로 직결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어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뒤로 쉽게 빠져 채혈이나 약물 주입에 문제가 생기고, 수액세트 바늘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수액도관이 바뀌어 공기방울이 차기도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바뀌어 레귤레이터로 항암제가 새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환자 기도에서 가래등을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가 값싼 의료기기로 바뀌면서(330원->295원) 카테터 끝부분에 잔여물이 붙어있는 채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 잔여물이 환자기도에 들어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처치시 착용하는 장갑이 라텍스(120원)에서 비닐(85원)로 바뀌어 찢어지기까지 한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행위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정상의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검사파트에서는 검사실적을 5%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을 작성해 일선 간호사, 의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비상경영 실무대책이 발표된 이후 환자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검사 건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제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상경영’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 진료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이며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교수성과급에 따른 부실의료를 중단하고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마취하고 1인의 교수가 3명의 환자를 돌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3방 동시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3명의 환자가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에 대한 의사성과급 제도를 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환자 진료량 늘리기와 연관하여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부실진료, 과잉진료, 환자에게 위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1분 진료하고, 15분 동안 예약환자 13명을 받기도 하며, 오전 3시간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양심이외의 어떤 경제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것을 믿고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 때문에 세계의사회 제네바선언은 “의사는 그/그녀에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규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대는 비상경영이 아니라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으로 정상경영을 실현해야만 한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 비중이 더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립병원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2009말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고용증가 인원은 4,730명이었고 이중 40%인 1,892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전체 고용인원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말 20.5%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의 23.1%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체직원의 1/4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비정규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OECD 평균 간호사당 병상수 0.5 한국 1.9)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지 비상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위탁경영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1,86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병원의 식사는 치료과정의 일부로 치료식부터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어야할 치료내용의 일부다. 환아 급식이 위탁되면 병원식사의 질은 떨어지며 안전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노사문제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식사비로 매일 1,860원을 빼앗는 꼴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이들에게 매일 1,860원의 식비부터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만큼 서울대병원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2010년 1조1490억원 2011년 1조2659억원 2012년 1조 3507억원으로 각각 10.1%, 6.5% 증가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520억원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은 사실 적자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병원당국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을 보면 2010년 암센터개원, 2011년 비원호텔 매입, 공사비 750억원의 심장뇌혈관센터, 공사비 943억원의 첨단외래센터 등을 짓느라 생기는 적자다. 환자가 줄어들어 비상경영 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경영’이라면서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오고 무리하게 과잉의료를 통한 매출을 늘리며, 의사성과급제와 적정진료와는 무관한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직원의 1/4이나 유지하고 심지어 환아 급식 위탁운영으로 아이들의 식사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선언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정상경영체제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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