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상기하여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지난 7월 30일, 속초의료원이 파업 중이던 노동조합의 업무복귀를 하루 앞두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속초의료원 측은 오늘로 9일째 4개 병동 중 3개 병동과 물리치료실을 폐쇄하고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구급차도 받지 않아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북부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적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으나 속초의료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리도 저버렸으며 사용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내걸었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 이행, 체불 임금 해결, 인력 충원, 노사합의 파기 철회 등이었다. 속초의료원 노동자들은 2008년부터 7년째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있었고 체불임금이 13억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도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노동 강도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원 측은 이전 원장이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임금 체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축 이전한 이후인 2013년 속초의료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입원 환자는 13%, 외래 환자는 51%나 증가했다. 의료 수익 역시 16억 원 늘어나 39% 늘었다. 경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이전 1년 만에 의료원을 폐쇄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59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이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속초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상기하여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속초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라!

8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