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연금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국가가 관장(管掌)’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부인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공적연금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재원 의원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공단 최 광 이사장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우려스러워하는 국민들을 향해 “연금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아직까지 국가 지급의무 법정화(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다음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거둬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담보하지 않는다’ 것으로 이는 더 이상 공적연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의 ㅡ입장이라면,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재원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로지 ‘민간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을 투기자본화 시켜 금융 자본가들에게 국민연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을 등한시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하여 ‘국민연기금’을 이용한 일부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년 10월 2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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