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원격의료 예외허용을 당장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에서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담당의사가 재진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의료법 제 59조 1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재진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전화 진료만으로 동일처방이 가능한 수준의 만성질환 환자라면 1차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와의 대면진료이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동네 병의원 의사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간의 원격협진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발판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애초에 1번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메르스를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주치의 제도를 갖추었다면 환자는 주치의를 통해서 2, 3차 병원으로 의뢰되었을 것이고, 혼자서 여러 개의 큰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와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과 IT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꾸준히 원격의료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그 증거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병원군비경쟁을 통해 전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온 주범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경영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병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등극하였다. 자숙이라도 해야할 상황에서 뻔뻔하게도 더 큰 이윤창출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원격의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이 장·단기적으로 키운 메르스 사태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받는 공공병원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음압병상조차 없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 59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도 병원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발 빠르게 허용해 주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번 원격의료 예외 허용은 명백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남용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폐해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거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단념하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건강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예외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6월 1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