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이 오늘부터 마침내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 자위대(일본군)가 미군의 뒤를 쫓아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법 시행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을 결단코 반대하며 전쟁법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할 것을 아베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쟁법 발효와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일본군의 군국주의적 개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문민통제 장치였던 방위성내 ‘운용기획국’을 폐지한 데 이어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민통제를 약화시키고 현역 군인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대외 군국주의적 팽창의 첨병 역할을 할 해병대과 신속기동군을 창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이제는 통합사령부까지 창설할 계획이다. 육해공 통합사령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

 

 

전쟁법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일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 영해, 영공에 진입하고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본군은 평시에도 미군과 한국군의 무기를 방호한다는 명분하에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전쟁법의 핵심인 이른바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에는 일본군이 한반도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중요영향사태법’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일본군은 오히려 미군의 사전 동의를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전쟁법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마저 열어 놓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쟁법 심의 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공세전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일본군의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으로, 전수방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개별자위권 외에 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탈 기도는 필히 한일 양국군 간 군사협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에 따라 주일미군과 일본군은 한반도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곧 일본의 이른바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사태’에 걸쳐 정보, 작전, 병참 등의 분야에서 연합연습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주일미군이 동원되고 일본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전형이다. 이에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일본군 합참의장이 지난 2월의 한미일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에서 일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한 데 이어 일본군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해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전투수색구조 등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 등은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영역 재진입을 겨냥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일 간 군사협력의 지향점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고리로 하여 구축될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은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 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MD에 편제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불허한다. 한국이 대중 공격과 방어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은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되어 대일 군사적 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대북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등 이민족을 동원해 동족을 살상해야 하는 반민족적 폭거도 감행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여 미일 양국군과 중국군이 대결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파병됨으로써 한국이 미군의 침략기지로 되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뒤를 따라 남중국해에 파병됨으로써 미군을 대신해 중국군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일본의 전쟁법 시행은 당장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전쟁법의 공세적인 시행과 평화헌법의 개정의 길로 치닫는다면 그 끝에는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수백만의 일본인의 생명을 희생시켰듯이 다시 수천만의 일본인들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반인도적, 반역사적 범죄만 남게 될 것이다.

평화헌법 수호와 전쟁법 폐기를 바라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평화 지향을 받들어 아베 정권이 한시라도 빨리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략, 대북 선제공격의 맹동주의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며,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일본의 평화세력과 손잡고 전쟁법 폐기와 평화헌법 수호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둔다.

 

 

2016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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