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해산시도를 규탄하고 특조위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보장된 조사활동 기간을 정부는 위법적으로 해석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예산 지급 등을 중단하였습니다. 특조위는 현재 소모품비도, 출장비도 없다고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보장된 조사기간을 정부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이라크 전쟁 참여에 대한 진상조사를 7년이나 해서 정부문서만 19만 건을 조사했고 12권에 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고작 11개월 조사한 특조위 문을 닫으라 하다니요. 이대로 정부는 진상조사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은 참사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구조적 문제이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앞으로 사회를 바꿀 대책은 무엇인지 알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유가족에게 여한이 없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규명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정부의 이러한 강제종료를 거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모두의 의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지원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3차 청문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간의 문제를 꼼꼼히 짚어갈 때에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특조위가 계속 조사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 역시 특조위의 조사활동 지속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조위 모든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개월의 조사활동 기간은 650만이 넘는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이 부여한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특조위의 활동이 이어지기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진실과 생명안전의 길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응원하는 인권단체들

인권단체연석회의(*), NCCK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