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감사는 퇴출목적으로 괴롭히는 신종 노동탄압!

또 하나의 삼성적폐!

 

10월 23일자 한겨레 21은 [삼성SDI]에서 2016년 천 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하며, 감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자기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할 때까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비위 사실 확인과 무관한 거래업체 관계자 명단을 적게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20년 동안 잘못한 것을 모두 적으라는 식의 모욕적 언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결국 삼성SDI의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감사였다.

 

이번 [삼성SDI] 사태 이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는 몇 년 전 업무를 감사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특히 최근 들어 삼성물산 리조트 사업부,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에서는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었다. 삼성 모든 계열사에서 감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혀, 노조활동을 중단하게 하거나 회사를 떠나게 하고 있는 셈이다.

 

괴롭힘은 삼성에서 최근 들어 사용하고 있는 노동탄압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감사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괴롭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극도의 폭력을 가해서 정신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과거 납치, 회유와 매수, 협박, 징계, 폭행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삼성이 점점 교묘해졌다. 시간이 흘렀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방법은 더 잔인해졌다. 이런 인권침해가 삼성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80여 년 동안 시행한 노조파괴 노동인권 유린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삼성은 수많은 노동인권 유린 범죄를 저질렀다. 헌법유린,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쌓인 적폐가 쌓여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들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이, 신 노동탄압이며, 또 하나의 적폐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괴롭힘에 못 견뎌 회사를 그만 뒀는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노동권을 침해당한 노동자들을 찾아내 함께 연대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만일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괴롭힘이라는 잔인하고 새로운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삼성은 또 한 번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7년 10월 19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