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수주의 실체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발전소 수주 직후 아크부대 파병을 추진했다.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라는 주장과 함께 UAE의 요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과 ‘비분쟁 지역’이라며 반발과 공개요구를 유야무야시킨 것이다. 당시 누구나 대가성 파병임을 알 수 있었지만, 구체 내용은 알 수 없었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났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비밀군사협정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와 군사협약은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며,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고 인정했다. 파병된 아크부대가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한 대가이자, 국익이라는 이유로 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용병부대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조약 체결과 국회 비준 대상수준의 군사동맹을 비밀리에 약속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다.
 
군사동맹과 파병연장의 위험성
 
UAE는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연합군의 일환으로 예멘 내전에 참전 중이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PAC-3 요격미사일과 GEM-T 미사일의 UAE 수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실제 무기증강(무기 수입국 세계3위)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중동지역 분쟁에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달 1일 아크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에게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까지 했다. UAE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아크부대 파병 연장과 군사동맹은 한국이 갈등과 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UAE특사 파견이유를 수차례 바꾸면서 의구심을 키웠고,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접견 이후 2+2 대화 채널(외교·국방 협의체)을 개설하여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추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한-UAE 협정 내용 적절한 시기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없어, 일단 현상유지 상태로 봉합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임이 밝혀진 이상, 정보의 공개와 적절한 조치는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와 무기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명분 없는 파병과 위법적인 ‘유사시 자동개입’의 위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껏 의혹이 정치공방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심에 있던 정당이든 청와대든 현재 밝혀진 사실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있지 않다. 더 이상의 침묵과 은폐는 그야말로 적폐를 양산할 따름이다.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해 UAE 군사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한 채 파견된 아크부대는 우선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 양국 비밀 합의의 영문도 모른 채,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2017. 1. 1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