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19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함께하자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하여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사업장명단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시행되었다. 그나마 보장되던 최소한의 제한적 선택권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천하는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24시간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도 할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를 흡사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