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를 위한 로봇수술 선별급여 도입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과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서 판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문제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공급체계를 민간에게 맡기고 대형병원의 상업화와 이윤추구를 보장해왔다.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에 있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최신 의료기기 도입이라는 군비경쟁이 치열해 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 것이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인 것이다. 선별급여 정책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별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 자본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다면, 이번 선별급여 도입과 같은 논란은 계속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그에 파생하는 문제로 재생산될 뿐이다.
TPP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는 축복이,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조항들만 보더라도 TPP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허권의 범위와 기간을 무차별적으로 늘림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이는 약가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서 TPP가 강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를 강제하는 조항들은 TPP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TPP는 한 번 허용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PP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라는 국내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대외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TPP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수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만 강조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TPP가 실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