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차병원과 (주)차바이오가 동시에 운영하는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