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추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 참의원 처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제․개정 강행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안 폐기하라! 아베 정권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단으로 안보법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마저 이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것이자 일본군의 아태 지역의 평화 파괴와 한반도 재침략의 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만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일본의 전쟁 범죄를 두 번 다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수탈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는 통절한 심정으로 아베 정권에게 안보법제 참의원 강행 처리의 즉각 중단과 침략과 전쟁을 위한 안보법안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를 군국주의자로 자처하기를 서슴지 않은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문민통제 장치였던 방위성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무관들을 통제해 온 문관들의 지위를 낮춤으로써 무관 중심의 군국주의로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위장비청’을 신설해 무기도입과 수출에 발 벗고 나서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할 기구를 마련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던 국방예산은 2012년 아베 정권 집권 이래 3년 연속 증액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요체는 해병대 창설과 상륙 무기 및 장비 등 침략전쟁 수단을 들여오는데 있다. 아베 정권은 해병대를 2018년까지 창설하기로 하고 수륙양용차와 오스프리 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전력 투사 수단인 경함모 1기를 2017년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방어가 아닌 제3국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과 상륙작전에 대비한 전력과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을 위한 일본의 전력과 장비 도입은 침략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육상 자위대는 최초로 미국과 호주가 벌이는 ‘탈리스만 세이버’ 군사훈련에 참가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육해공 자위대가 ‘2015년 돈 블리츠(Dawn Blitz 2015)’ 연합훈련에 참가해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진행하고 무기와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공급하는 후방지원훈련 실시했다. 이러한 자위대의 후방지원훈련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자위대의 국방예산 증액과 침략적 전력 및 장비 도입이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이행과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군사대국화, 특히 침략전쟁 전략과 무기 도입의 끝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등 안보법제 그 어디에도 자위대가 남한 영토로 들어올 때 한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다. 자위대는 아베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키면 남한 영토로 진입할 수 있다. 곧 ‘무력행사 신 3요건’에 규정된 ‘명백한 위험‘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태를 평시, 중요영향 사태, 존립위기 사태, 무력공격 예측 사태 등으로 분류한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일본인 철수, 군수지원,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은 (연합 CODA에 의해)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결합되었을 때 한국은 이를 막을 힘과 장치가 없게 된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과 이를 견인하는 미국에 의해 농단되는 상황이 엄연한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나카타니 일 방위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2015. 5. 24)며 일본군이 남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반도 유사시 … 미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도 방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태의 확대 억지와 조기 수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 등의 방호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전쟁 참여와 수행 의지를 주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베 정권이 제시한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들은 파탄난지 오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작업이나 미국 함정에 탑승해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미 함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단자위권 행사 논리 등이 기만적인 주장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거짓말장이’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이번 안보법안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폭력적 통과 과정이야말로 안보법안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결여하고 일본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고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일본의 미래의 조종이 울릴 날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아태지역이 또 다시 일본의 침략전쟁의 터가 되는 것을, 한반도에 또 다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군사대국화와 침략전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8일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인권운동사랑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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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일본 국회앞 10만 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 <b>한국 시민은 일본 시민의 전쟁법안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응원합니다!</b>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전쟁법을 강행채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관심있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남한과 북한은 포 사격을 주고받으며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법이 통과되어 자위대가 일본을 벗어나 외국에서 미군․한국군과 공동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며칠 전과 같은 전쟁위기에 일본이 휘말리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전쟁법 강행채결과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려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전략 추구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병사로 끌려간 민중이고,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도 민중입니다. 그 희생에는 국민과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에서 그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의 전쟁법 강행채결을 한국-일본 양국의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막아냅시다. 사회진보연대 韓国の市民は日本の市民の戦争法案廃案と平和憲法を守るためのたたかいを応援します! 安部晋三首相は"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るため、世界の平和と安定のため"戦争法を強行採決しよ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法のため、私たちが住んでいる東アジアの戦争への可能性と脅威はもっと高まることです。それで、隣の国である韓国でも関心を持って見つめています。 数日前、韓国と北朝鮮は包射撃を撃ち合って全面戦争にたどるところでした。韓国に住んでいる私たちは恐怖を感じ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いうところで、戦争法が採決され、自衛隊が日本の領域を抜き、外国で米軍や韓国軍と共同軍事作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数日前の全面戦争の危機に日本が巻き込まれ、結局戦争が東アジア全体に広がる可能性が高まるという危険性があります。 そうにも関わらず、韓国の政府は戦争法強行採決と日本の再軍事化を容認すると言っています。日韓両国の後ろには米国が存在し、日ー米ー韓軍事同盟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ます。こういう米国の覇権的な軍事戦略は北朝鮮や中国を刺激し、東アジアの戦争危機をもっと深刻な問題にすることです。 戦争によって殺し、殺されるのは兵士になった一般の民衆で、戦争の危機に脅かされるのも一般の民衆です。その犠牲には国民と国境は関係なく同じだとおもっています。世界で普通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立派な平和憲法を持っている日本でその憲法を壊し、民主主義を破壊し、戦争を唆す安部の戦争法強行採決を日本と韓国両国の市民たちの力で一緒に食い止めましょう!
8월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 한국 시민들은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반대한다! 평화의 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아베정권이 전쟁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추진하는 11개 전쟁법안 제·개정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군사재무장 계획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일본이 해외 전쟁과 군사작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아베정권의 전쟁국가화 추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전투수색·구난 등을 통해 미군을 지원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미군을 따라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 전쟁법안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비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남북한 포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갈등과 대립은 충돌을 낳고 민중은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지배자와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에 저항하여 수차례 수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헌법9조를 파괴하지 마라’가 주요 구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1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쟁법안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반대하고 30% 정도가 찬성하며 아베 지지율은 60%대에서 30%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참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들은 저지됩니다. 830 행동은 그래서 아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대행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연대의 의지를 표합니다. 반드시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쟁법안 폐기하라! 한일민중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2015년 8월 27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韓国の市民たちは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反対する! 平和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う! 安部政権が戦争国家への道に暴走しています。安部が推進している11個の戦争法案採決は戦争を禁じた平和憲法を無力化し、日本を戦争ができる国家に変えようとする軍事際武装計画です。米国の軍事戦略下で日本が海外戦争と軍事作戦にもっと大きな役割りをさせることです。安部政権は軍事大国化を目指しています。 韓国の市民たちはこのような安部政権の戦争国家化推進を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政府は侵略と植民地支配と戦争犯罪をまともに謝って賠償することもなく、今だに苦しんでいる被害者たちの権利を保障していません。さらに、米国は日本とのガイドラインを改定し、韓半島の有事の際に自衛隊が米軍に軍需支援と戦闘捜索・救難などを通じて米軍を支援し、作戦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米軍に着いて自衛隊も韓半島に入られるとのことです。私たちは日本の再武装、集団的自衛権、戦争法案に断固として反対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は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世界的な問題であり、東アジアの平和と直結された問題です。軍備競争がもっと激しくなるはずで、これは東北アジアでの軍事的な緊張と対立を激化させることです。最近の韓国と北朝鮮の間にあった砲撃事件で分かるように、葛藤と対立は衝突を生み、民衆は不安と恐怖に脅かされ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平和が弱くなればその被害は支配者と強者たちにではなく、社会的な弱者たちが全部背負うしかありません。 日本では現在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抵抗し、何度も何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闘いをしています。ものすごく多い団体たちと市民たちが集結しつつあります。「戦争はさせない」、「憲法9条を崩すな」が主要スローガンだそうです。日本の平和と民主主義が戦後最大の危機に陥っ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だから、8月30日に10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全国的に100万人が集まる集会を企画しています。戦争法案に対する世論調査を見ると、60%以上が反対し、30%ぐらいが賛成で、安部への指示率は60%から30%台下りつつあります。9月27日まで参議院で採決できなければ法案は阻止できます。そのおかげで、8・30の行動は安部の命を握って振る力になりそうです。 私たちはこのような日本市民たちの平和への多い歩みを本気で指示し、連帯の意思を示します。必ず安部政権の戦争法案が廃案できるように、切に願います。韓国からでも、平和を念願するすべての人たちとともに行動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廃棄せよ! 日韓民衆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 2015年8月27日 労働者階級政党推進委員会、労働者連帯、民主労総、民弁国際連帯委員会、社会進歩連帯、セロハナ(新しく一つ)、人権運動サランバン(座敷)、平和と統一を開ける人たち、曹溪宗労働委員会、天主教人権委員会、韓国進歩連帯
남북 당국은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이은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가 끝내 남북 쌍방 간의 포격전으로 비화되었다. 포격전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예정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 시설에 대한 타격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공보실장도 “현재로서는 대북 방송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으며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이에 우리는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를 둘러싸고 발생한 남북 간의 포격전과 이의 확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쌍방이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합참조차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듯이,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특히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지난 2004년 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선제 포격을 가했다면, 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수발의 포격(14.5m 고사포 1발, 76.2m 직사화기 수발)에 대해, 그것도 한 시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155m 자주포 36발을 발사한 것 역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공언한 대로 남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국지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면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대북 국지전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6.25 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쌍방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령 국지전에 머무른다 해도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직접적 후과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쌍방 간의 수십 발의 포사격만으로도 이미 수천 명의 휴전선 인근 주민이 대피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포격전이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야기될 극심한 피해와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겨레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남한이 확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확전 방지 노력을 포기한 군사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남북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는 어리석고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한이 포사격 직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남북 대화의 장을 열어 쌍방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포격전 확전 방지를 포함한 임박한 군사적 충돌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21. 민족화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1.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2.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3.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4.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5.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 실현! 8․15 반전평화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자!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제의 식민 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패권 각축 속에서 분단되었다. 분단으로 인해 한국 민중의 자주적 권리, 평화와 생존권은 지금까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을 빌미로 한 적대적 전쟁체제, 비민주적 정치체제, 외국군대의 주둔과 불평등하고 패권적인 동맹체제 등이 이 사회에 또아리를 틀고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향한 각계의 노력을 가로막아 왔다. 최근 한반도와 아시아 일대의 패권정책과 군사적 긴장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하고 있다. 대중,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고, 한편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통한 대중국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 패권정책을 등에 업고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강행,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보법률 제, 개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정치적 제약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은 쿠바, 이란 등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과의 협상만을 외면한 채 적대적인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아태지역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재무장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개입은 물론 북한의 공격징후시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일의 움직임은 주변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자극하여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진영간 갈등을 구조화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일본 재무장에 대한 지지와 한일 군사협력, 사드 배치 등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완성 등 한미일 동맹 구조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전적으로 이에 협력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에 이은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사드 배치 등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주변국과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억제전략 등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군사전략을 강화하여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폭로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을 통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반도를 생화학, 세균전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움직임은 물론, 작전통제권의 상실과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위협적인 탄저균 반입조차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굴욕적 현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하고 적대적인 한미일 동맹이 고착화된다면, 평화와 생존권, 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며, 한반도 분단의 해결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오랜 과제 역시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복 70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때, 우리 시민, 사회, 민중단체들은 8월 15일 반전평화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반전평화 의지를 강력히 모아낼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민중들과 함께 한미일 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펼칠 것이다. - 사드 배치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한다! -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실현하자! -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 작전통제권 즉각 반환하라! - 일본은 식민통치 사죄, 배상하고 집단자위권 행사 철회하라! - 노동자, 민중의 삶 파괴하는 TPP 가입 저지하자! 2015년 7월 30일 광복, 분단 70년 한미일 군사동맹저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 실현! 8․15 반전평화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