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0.11.25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어가는가?

공직자의 설명책임마저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회진보연대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즉각 윤 총장 측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개인의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노골적인 검찰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 방해, 즉 ‘사법방해’를 개시했다. 그 후로는 자기편에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당한 요청마저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의적, 파행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러더니,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단행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완전히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또다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취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간단히만 살펴보아도 그 답을 알 수 있다. 출발점이 사법방해였다면 그 종착지도 사법방해다. 현재 여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11월 25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를 열어 야권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공수처 강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틀림없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의 파괴는 곧 현 집권세력의 독재를 낳을 것이므로, 이는 문민독재로 간다는 너무나 분명한 신호다.
 

추 장관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사법 방해, ‘법의 지배’ 부정

 
사회진보연대는 올해 1월 추 장관의 취임 이후로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운동포커스》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했다. 「집권세력과 검찰의 갈등, 노동자운동은 정권부터 비판해야 한다」(1.13.)는 여권 인사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추 장관의 검찰인사가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사법방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장관의 사법방해와 자연국가로 타락하는 문 정부」(2.11.)는 국회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행동을 규탄했다. 이는 당파적 이해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너무나 손쉽게 무시하는 무도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 요청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국회의 권한이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보다 민주당의 지배가 낫다는 여권의 신종 독재」(9.24.)는 집권세력의 법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법의 지배는 무섭고 위험하다”고 답했고, 신동근 의원은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선언”이라고 단정했다. 법의 지배, 즉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즉 통치자마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왜 위험하고, 나아가 반정부 투쟁선언이 되는가? 통치자가, 현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인가? 법의 지배를 부정하려면 차라리 그를 대체하여 ‘민주당의 지배’를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최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배제, 문민독재의 새로운 수법 아닌가」(10.28.)는 추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처사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마저 겸하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러한 조항이 파괴되면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민주당의 공수처 개정안 처리

 

우리는 추 장관이 취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가 검찰을 사유화하려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규정했지만, 이제 와서 볼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바로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는 추 장관이 다시금 한계를 깨뜨리며 세운 신기록이 되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때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언급되긴 하였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측가들은 이렇게 빨리 사태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실제로 추 장관이 내세운 여섯 가지 근거를 두고 벌써부터 ‘억지 감찰 결과’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언급된 사실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이다. 즉각 대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해 공개정보를 취합한 것뿐이라고 밝혔고, 벌써 언론에서는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쓴 반박문이 보도되고 있다.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제를 퍼뜨리는 게 향후 벌어질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검찰과 재판부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렇더라도 보통의 상식적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갈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한 ‘억지’ 논리를 펴면서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틀림없이 이는 연내 공수처 출범과 쌍을 이룰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오히려 현 정부 식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일당의 축출’과 공수처 출범이 하나의 쌍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다양한 SNS 어록이 있으나 생략하겠다.) 그 결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11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는 공수처를 출범 시켜 달라”고 했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왜 그랬을까? 정권 말기나 새로운 정권 등장 후, 문 정부의 핵심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벌어지는 일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을까?
 
만약 이러한 의구심이 타당하다면, 현재 집권세력의 행동은 그 시한이 1년여 더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역시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니며 지금 진행되는 재판 경과를 보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나, 원전 사건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 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정권 말기형 권력비리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집권세력 의도대로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여권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 무마되고, 오히려 공수처가 칼을 들고 야권이나 검찰,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펼칠 수 있다. 그처럼 국면을 180도 전환해서 정권재창출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게 현 집권세력과 지지자가 공공연하게 구상하고 있는 미래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통한 문민독재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문 정부의 행태를 계속 묵과할 것인가

 

한편 추 장관의 브리핑 후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작 정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는 회피한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재난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온통 부하네 아니네 논란으로 뒤덮여 답답하다”, “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자 했다.
 
또한 새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는 11월 1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에 처음으로 입법한 것”이라면서 “공수처 출범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간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사실상 지지하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이 11월 24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당 대표와 다른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의당이 공수처 문제에 관해 적절한 인식으로 지니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의당은 여권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즉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한 전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에 관해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시 함께 처리한 선거법 개정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가를 현실을 통해 처참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선거법 개정이 민주당의 선의를 담고 있었다고 여전히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현실 정치에 눈을 감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부패척결이라는 민주당의 선의를 여전히 담고 있다고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는가?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현실감이 있는 평가를 통해 기존 입장을 과감히 바꿀 용기가 필요하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한 선거법의 무력화, 부패비리에 따른 재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의 개정(즉 서울·부산시장 선거 무공천 원칙의 철회)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왜 공수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공수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발언하려고 결단한다면, 현재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나 직무배제와 같은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으나 정의당은 정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실천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 사태에 관해 어떤 입장도 피력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가로지르는 결정적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민주노총의 강령은 첫 번째 항이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 사회의 결정적 쟁점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소속 조합과 조합원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론하는 게 낯선 일일 수 있으나, 문 정부를 민주정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볼 것이냐는 화두를 두고 기초적인 입장을 모으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문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이제 새롭게 등장할 집행부에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설명책임을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11월 24일 저녁 6시, 추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자리를 떠버렸다.

왜 그랬을까?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 장관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여권에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면서도, 정작 본인은 야당 인사나 검사가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널에이 관련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10월 나경원 전 의원에 관한 수사를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행태를 볼 때, 만약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정말로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기세등등하게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고 싶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추 장관의 행동은 공직자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에 설명을 제공하고(account-giving), 질문에 대답할 책임(answerability)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 원칙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더 넓게 확장될 수도 있다. 즉 공직자가 설명책임을 다해야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대지 않고 빙빙 돌려가며 넘어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물쩍거리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기자브리핑을 자처하고서도 공직자로서의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은 곧 그가 행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올바른 행동이었냐는 문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추 장관의 기자브리핑 이전에도 이미 청와대의 침묵, 불통에 대한 우려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23일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님, 제발 기자회견 좀 해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제를 빼더라도, 부동산 이슈부터 코로나 대책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 많다는 뜻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임기 3년 차에 이르는 동안 6회에 불과하여, 박근혜 대통령(4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횟수는 각각 150회에 이르고, 이명박 대통령도 20회였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이 끝이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꼴찌 수준에 머물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왜 그럴까? 이 역시 추 장관의 일방적인 기자브리핑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세간의 말처럼,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대중의 역린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명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역시 공직자의 설명책임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설명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사후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현 정부는 민주정부의 기본 요건에 비추어 함량 미달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정치인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前)현대사회의 전제군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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