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안전은 뒷전 탄압에만 혈안, 파업파괴 인력 임시채용 중단하라
- 불법파업 거짓말에 생명안전까지 무시하는 코레일, 철도운영 자격 없다 -

철도공사가 파업의 파급력을 차단하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30일부터 사무영업, 운전, 차량 등의 분야에 대거 1천명에서 3천명까지 대체인력을 임시채용 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위험천만한 발상인가.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선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는 것이 그 목적이란 점에서 파업파괴 인력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노조탄압을 위해 미숙련 인력을 철도운행에 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공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파업파괴 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한다. 
 
이미 지하철과 철도 등에 투입된 대체인력이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는 대체인력이 운행하는 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열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무정차와 신호 오인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했다. 또한 지난 28일에도 대체인력 지하철이 쌍문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분당선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안전위협은 실제 가중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진정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단 한 명이라도 대체인력에 따른 인명사고가 난다면 책임질 각오라도 있는가? 아니 노조탄압을 위해 생명안전까지 위협해놓고 무슨 책임이란 말인가. 
 
게다가 공사는 파업파괴 인력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취업난과 비정규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사는 일용 기간제 신분으로 파업 종료 시까지 채용하며 최소 1개월 고용이 보장되며 향후 정규직 채용시험 시 가산점 혜택을 준다며 시민들에게 미끼를 던졌다. 다시 말해 미숙련 비정규직을 파업파괴에 동원하기 정규직 채용이라는 거짓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도 이러한 단기채용 사례가 있는데, 당시에도 파업 종료 후 계약해지하면서 시중에 논란을 만든 적이 있다. 
 
불편해도 괜찮다. 사회공공성을 위한 파업열차는 계속 달려야 하며, 정부의 성과퇴출제 폭주열차는 당장 멈춰야 한다. 오직 노조탄압과 파업파괴에만 골몰해 시민을 희생시키고 기만하는 정부라면, 철도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공사는 대체인력 투입을 당장 철회하라.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하고, 사실상 부산교통공사 스스로도 자백한 합법파업이다. 정부는 억지스런 불법파업 주장과 140명 직위해제부터 사과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퇴출제다. 이는 민영화를 획책하는 우회로고, 재벌들을 위한 꿍꿍이다. 그 중단을 위한 대화부터 시작하라! 이것만이 국민의 열차이용에 불편을 없애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궤도다. 
 
2016. 9. 30.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