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무력화된 일본 평화헌법,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