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416 특별법’이 필요하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 ‘416 특별법’은, 시민이 법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를 새로운 운동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416 특별법’이 만들어 낸 정치의 장을 온전히 하고, 더 확장시켜내는 것!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안전한 사회를 향한 대중들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구성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것!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16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초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무력화된 일본 평화헌법,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험하다

    의료상업화·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국립서울대학교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비 상승과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킨다는 전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편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어하고 의료공공성 회복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상업화의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와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잘못된 담합을 막아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 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농성파업 승리 이후

    마침내 승리했다. 76년 무노조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다. 하나는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더 탄탄해진 노조 그 자체다. 다른 하나는 임금협약이다. 건당 수수료제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건수와 평균 수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교섭 체계의 혼란은 앞으로 지회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가 하늘에서 지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회를 백년 이상 너끈히 견뎌낼 강한 노조로 키워낼 것이다.

  •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조차 연간 산재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우리나라에선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 부분만 뺀다면 말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산재발생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 미국 사례로 예측해보는 영리자회사의 우울한 미래

    작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1980년대의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체인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의료복지예산은 삭감되었다.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영리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만들고 기업화가 심화되어 영리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한국의 의료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 한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미 상업화 되어버린 의료법인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 것이다. 격화된 경쟁 속에서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며 병원노동자들은 경영 위기를 핑계 삼아 호시탐탐 구조조정을 노리는 경영진의 압박에 고통 받을 것이다. 지난 2003~2008년 사이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부 유럽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투쟁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다. 체코에서는 100만의 노동자가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월 24일에 경고파업을 하였으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6월 27일에 1차 경고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의료민영화를 기치로 걸고 하는 첫 파업이다. 노동조합들이 파업으로써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이다.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파괴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

  • 또다른 참사로 이어질 규제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 함께 갑시다. 정동진으로!

    함께 시작한 투쟁, 끝도 ‘함께’ 하자. 이번주 파업대오의 기세는 투쟁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다. 염호석 열사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정동진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투쟁 승리가 목전에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다. 마지막까지 힘차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꿈을 가슴 속에 뜨겁게 간직하며 싸워나가자. 대중조직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조율하며, 동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잊지 말자.

  •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

    2014년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사드(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까지도 마음대로 도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반대 논지는 대체로 한국 여건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방어망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이 핵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