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3법으로 우리 이웃을 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우선이다
지난 달 26일 동반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아닌 유서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은 연일 보도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국회에서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가능할까. 복지 3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기준과 같은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제도의 접근은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은 약화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명백한 개악이다. 개악된 복지 3법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공약파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폐기하고, 노후보장과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빈곤에 고통 받는 당사자들,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이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