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의원 전면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