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매불망 기다린 영리병원이 '싼얼병원'?
무리한 영리병원 추진의 결과, 중국 자본이 세우려는 피부미용 병원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단, 허가 전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이 적법한지 등을 사전심의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 업체의 자본 조달 방법 등 사업계획서 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일은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