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이 이러한 대응 방식을 취하는 기저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낮춰보기 때문이라는 식의 인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의 해상수출 시도, UN탈퇴, 미사일 실험 등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며, 종국적으로 미국의 민중을 향해 겨눠질 핵미사일 능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인도적 지원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최소 650만 톤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생산능력은 400만 톤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부족분이 인도적 지원이든 아니면 (저가격, 또는 대금납입 연기와 같은 방식의 지원의 성격이 강한) 상업교역을 통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단순 수치상으로 생각해봐도 엄청난 민중의 고통과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식의 대결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