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이 이러한 대응 방식을 취하는 기저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낮춰보기 때문이라는 식의 인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의 해상수출 시도, UN탈퇴, 미사일 실험 등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며, 종국적으로 미국의 민중을 향해 겨눠질 핵미사일 능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인도적 지원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최소 650만 톤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생산능력은 400만 톤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부족분이 인도적 지원이든 아니면 (저가격, 또는 대금납입 연기와 같은 방식의 지원의 성격이 강한) 상업교역을 통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단순 수치상으로 생각해봐도 엄청난 민중의 고통과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식의 대결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

  •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 이처럼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그렇다면 과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응당 현 사태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억지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반전ㆍ반핵ㆍ군축 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르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수직적 확산’을 유지한 채 ‘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려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ㆍ소 핵우산 공백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ㆍ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첨단 재래식 무기 대비 핵무기의 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탄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한 상황에서 기존의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을 갈등적으로 결합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모순을 반증한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ㆍ반북주의에 기반을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ㆍ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ㆍ반북주의에 기반을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ㆍ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ㆍ반북주의에 기반을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물 사유화 반대 투쟁,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투쟁으로 !

    […] 물 사유화가 가져올 파괴적 결과는 이미 우리 앞에 도착한 현실이다. 우선,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 될수록, 이윤을 확대하고 상승한 운영비를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온데오가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수도요금이 35%, 40%, 30%나 인상되었다. 남아공의 경우도 온데오가 진출한 1994년에서 1996 사이 요금이 600%나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양산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을 감안한다면, 물 사유화 아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물을 사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물 사유화는 공공부문(정부부문과 공기업을 포함)의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노동권 후퇴 역시 필연적이다. 사실 한국의 상수도 산업이 낙후한 것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력확보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베올리아와의 기술합작의 주요 근거가 유수율 제고지만, 공무원노조는 “유수율 업무와 관련 각 사업소별로 현재 1년에 2개소 정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유수율 업무는 최소 4인 이상이 팀을 이뤄야 하는 사업으로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해 왔다”고 시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즉, 상수도사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공적 책임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력, 재정 등을 확대, 정상화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술제고라는 사유화의 명분은 많은 국가들에서 사실상 인력감축의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물 관련 공기업의 노동자 7,600명 중 사유화 정책으로 절반이 넘는 4,000 여명이 명예퇴직을 당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1,0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또한 사유화 정책은 유수율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안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의 서부지역의 경우, 누수율을 56%에서 32%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마이닐라드라는 물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누수율은 오히려 14%나 증가하여 70%에 이렀다. 뿐만 아니라, 물 사유화를 시행한 대부분의 지역의 누수율이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술혁신, 사업의 확장을 위한 투자 등 사유화의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조항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운영비용은 급증했다. 결국 물 사유화 정책은 직접적인 사업수익,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초민족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다. 그 결과는 대량해고와 실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 후퇴, 초민족 자본의 투자 확대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이중, 삼중의 형태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결과들이 지구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물 사유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 시민들의 저항과 대응도 그만큼 성장해 왔다.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들에서 물 사유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넘어, 시민들의 연합적 힘을 통해 물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실험하는 대안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강제하는 삼각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 안에서 민족국가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수행하며, 세계화 정책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물 사유화 및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에 맞선 투쟁은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한 지향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 공공부문 및 공무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한미 FTA를 비롯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해당 지역, 노동조합 등 각각의 현장에서부터 상호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자. 물 사유화 반대투쟁을 통해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투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자.

  •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제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9.17 전국노동자대회를 對노무현 정권 투쟁대회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넘긴 노사정 야합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야합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중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복직 대신 금전보상 가능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차등 설정(현행 60일에서 60일~30일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합의안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이미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유령노조, 어용노조 민주화 혹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률 제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0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온 바, 이번에야말로 도입하나 했더니 또 다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조 보존을 위해 절박하다면 이를 금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조직할 일이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격과 교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의 최소한의 효과마저 봉쇄당할 것이 뻔하다.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고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하고, 자본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조결성 가능성을 봉쇄하며, 정권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과 파업권 제한을 챙기는 ‘야합’을 했다.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 이제는 철군을!!

    9.23 반전행동으로!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 투기와 도박의 ‘바다’에 빠진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노무현 정권은 온갖 사행산업과 함께 등장했다. ‘인생역전’이라는 카피와 함께 광풍을 일으키며 로또가 발매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이 대선에서 당선된 2002년 12월이다. 또 이때부터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으로 민중총궐기의 포문을 열자

    강제주택철거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추수를 해야 할 9월, 들판은 군부대와 경찰들, 철조망으로 시커멓게 둘러싸여 있다. 시민들은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기 위해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찰의 불심검문 앞에 연극을 꾸며대는 굴욕을 참아내야 한다.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찰과 국방부 직원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이 기가 막힌 인권유린상황들을 제한적으로라도 알려냈던 언론보도조차 이제 곧 차단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스물다섯명의 평택지킴이들과 끊임없이 대추리, 도두리를 찾아 모여드는 시민들의 평화의 발걸음만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될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힘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치 앞의 내일의 전술을 예측할 수도 없도록 상황을 오리무중으로 빠뜨리고 투쟁의 주체들을 고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몰아넣으며 상식과 윤리를 굴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대추리의 내일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저 폭력살인 정권이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을 것인가는 똑똑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9월로 넘어간 강제철거는 주민퇴거조치와 함께 보다 광폭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앞세워 자행될 것이다. 이미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펼쳐낸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기만적인 ‘자주국방’에서의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다. 2006년 하반기 대추리 도두리에서 진행될 그 처절한 강제철거저지 투쟁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땅 민중의 분노와 울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지에서의 투쟁만으로 그 온전한 의미가 대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대중적인 투쟁의 방향은 현재 들판을 대부분 빼앗겨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평택투쟁의 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연 지금 어떤 투쟁의 방향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보편성과 대중적 정당성을 되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저지투쟁 등 2006년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의 큰 대중투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싸움이고, 또한 어느 것 하나 모든 운동주체들의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싸움일 수 없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돌파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처참한 투쟁에 내재한 극명한 상징, 즉 민중의 도도한 삶의 권리와 이를 빼앗긴 분노를 바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투쟁이 확산시키는 그 대중적 공분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막아내는 민중의 분노가 될 수 있어야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우리의 싸움이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낼 수 있을 때, 폭력 살인정권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민중의 총궐기는 진실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하반기 극악무도한 강제철거의 폭력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우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

  •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하는 다른 형태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확인과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평택과 포항투쟁, 노동악법투쟁과 포항투쟁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이제까지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이 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 파괴와 학살의 레바논 침략을 즉각 멈춰라!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대규모 학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상 앞으로도 훨씬 많은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것은 무조건적인 즉각 휴전일 뿐이다. 물론 즉각 휴전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헤즈볼라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 등 역시 평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들이다. 헤즈볼라 등 저항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는 중동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재편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번 레바논 침공이다. 미국은 이미 무력 침공으로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였고,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데 중동전략의 대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항구적인 평화’는 중동 재편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정권 혹은 저항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완성할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은 결국 전쟁이 전쟁을 낳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뿐이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이스라엘이 보장해야 하며 아랍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이미 존재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현재 불법 구금 중인 9천여 명의 아랍인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랍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호 인정과 신뢰 구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질러온 엄청난 전쟁범죄들을 인정해야 하고 1948년에 벌어졌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를 향한 일련의 방안들은 정치적 협상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 민중들의 평화적인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종류의 평화협상안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며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안들은 아랍과 유대인 민중들의 입에서 발언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중들에게 더 많은 고통만을 선사할 뿐인 점령-전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중동지역의 평화운동 세력이며, 전세계 반전운동과 함께 중동지역 평화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