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양보로 평화를 구할 수 없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가 끝나지 않으며, 푸틴의 군사적 야욕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가 끝나지 않으며, 푸틴의 군사적 야욕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 위기를 미래로 연기하는 케인지언 경제정책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생산성 하락이나 이윤율 하락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조우하면 파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폭발할 수 있다. 서머스가 주장하는 장기침체나, 루비니가 예상하는 부채위기의 폭발 가능성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분석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할 때라면 어김없이 임금통제도 반드시 동반되었다. 소수 대기업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임금상승을 감내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이 정부에 물가통제를 요구하면서 임금만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리바르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의 저항적,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주권의 역설, 그리고 제국주의 간에도 종속의 형태와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연합을 택했는지 분석한다. 한편, 이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빈곤한 남반구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화된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에티엔 발리바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이라고 규정하며,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무장저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한다. 또한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대한 연대와 핵무장 반대 운동의 재개,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모순이 결합된 문제다.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과 대안세계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전반의 강제노동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4년 채택한 강제노동 관련 29호 협약의 보충협약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강제노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절반이 민간 행위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21세기 강제노동 체제의 전형이자 202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
'경찰의 독립성'은 짝이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짝이 맞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청와대 내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내 공식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이 벌이는 격렬한 반발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력기관이 가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독립성과 무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의도적 혼란을 낳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퇴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백승욱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현재 국제질서의 변동을 신냉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얄타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최근의 사건은 얄타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냉전이라는 접근은 오늘날 국제정세 구도를 분석할 때 유용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 내 통치 구심이 약해지고, 러시아 정권이 우크라이나의 탈권위주의 흐름에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의 위협을 느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추방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반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 즉결 총살과 같은 잔혹한 처벌도 협약이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