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