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를 맞이하여
요구는 간단하고 명확하였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둘째, 비인간적인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취업제의 확장(2+1에서 2+3으로) 반대와 즉각적인 폐지 셋째,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사면과 일할 권리 보장 넷째, UN '이주노동자 협약'의 비준, 다섯째, 매우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및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보장, 즉 존재 미확인의 불법체류자가 아닌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존재확인, 바로 그것이었다.